강남구, 범죄행위 근절 청신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2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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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등 4347명 적발ㆍ검찰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서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행위자 4347명을 적발해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다양한 범죄행위 근절활동에 대한 대규모 성과를 거둬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구는 지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상표법 위반자, 무보험 차량운행자,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등을 검거해 형사입건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치동에서 200㎡가량의 대지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장 모씨는 2015년 11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차량 옆부분에 도장작업 전처리로 샌딩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입건 후 송치됐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 옆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짝퉁 판매업소를 운영한 조 모씨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루이비통·에르메스 등 위조명품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다 총 43개, 시가 1억2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당했다.

또 역삼동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류 모씨의 경우,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명의의 BMW 차량을 리스한 리스계약자로 2012년 3월~2015년 9월 장기간 무보험으로 불법 고급 외제차를 운행해 지난해 12월 입건 후 송치됐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주로 통행하는 거리에 성매매 전단지를 무단 배포자 ▲고급 여성의류상가에서 주민들을 속여 위조상품을 버젓이 판매해 온 불법 짝퉁 판매업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보습학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보상이 불가능한 무보험 차량 운행자 등 다양한 종류의 위반자도 입건됐다.

구는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올해에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도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서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단속, 불법퇴폐행위 근절, 무보험 차량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글로벌 명품도시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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