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간이 설 연휴(오는 2월6~10일)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6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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