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주민세신고 납부기한 연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8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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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달 16일까지 방문ㆍ인터넷납부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월1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간이 설 연휴(오는 2월6~10일)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6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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