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구는 기존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갑·을 표현은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이 아닌 상하관계가 연상돼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다고 판단, 2014년 10월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공계약서에 갑·을 표현을 개선해 ‘발주기관(갑)·계약상대자(을)’로 사용했으나 다소 표현이 길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더 적극적인 용어 개선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종로의 기본 정책방향인 명품도시 종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명품’이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전부서에서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은 ‘명품계약서’로 작성된다. 단 회계분야·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명품계약서는 민·관이 동반자관계로 함께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 명품도시 종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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