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받아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시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내국인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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