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대부업체 긴급 행정지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5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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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출 최고금리(34.9%) 준수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공백기간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백기간은 대부업에서 법정 대출 최고금리(34.9%)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됐으나, 개정 대부업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공백기간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구는 돈(업체)보다 사람(시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업체에 공백기간 기존 최고대출 금리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체 이용시민에게는 대출받을 경우 반드시 대출최고 금리를 확인토록 홍보하고 있다.

또 행정지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내 등록업체에 대해 긴급 행정지도도 함께 실시했으며, 자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금리운용실태 확인과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조치하는 등의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이자율 부분은 소비자가 수기로 직접 기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시 반드시 최고금리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적극 대응해 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막고, 최고금리 공백기간 중에 체결된 대부계약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3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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