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설 대비 농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땐 고발 조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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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점검... 적발업소엔 과태료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함께 불공정거래 단속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25일부터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점검 대상은 지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명절 선물과 차례용 농산물(도라지·고사리·토란 등)·수산물(꽁치·갈치 고등어 등) 등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 확인 또는 유통경로를 추적 검사한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또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오는 2월5일까지 실시되는 점검은 ▲계량 속여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불공정거래 적발시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가격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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