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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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4833건 총 22억원을 부과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종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6만7500~1만8000원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번 납부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수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스마트폰을 통한 납부,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www.kakao.com/kakaopay)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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