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의 대안경제로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최고 5년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 또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2년간 사업비가 지원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등장배경에 대한 기초설명부터 설립요건,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개인별 심층상담과 사후 컨설팅, 타 교육연계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 접수는 홈페이지(www.songpase.org) 또는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43-1421)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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