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기준 출생연도 1998~2011년) 유·청소년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인당 월 최대 7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아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수영·합기도·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오는 2016년 2월 시행 예정)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내년 1월 중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저소득층 성장기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배우면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은 물론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생활체육과(351-65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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