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난항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2 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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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때 협의 않으면 지방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가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감액범위는 지차체가 사업 추진으로 지출된 금액 범위에서 교부세가 깎인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상 출자ㆍ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했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10%p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15년 2차분인 12월 교부 금액부터 적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구조 등 행정 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이 복지가 아닌 신청자의 활동계획서 심사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년수당 도입을 밀어붙였던 서울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청년수당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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