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자·비리행위자·감독자 엄중문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앞으로 직원의 금품수수행위는 물론 각종 선물, 음식물 반입 등 편의제공도 일절 용납하지 않는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 출입업체와의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한 ‘365감찰반’을 신설하고 공직기강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반 1개조·4명과 일반감찰반 4개조·19명을 운영해 평일 출퇴근, 초과근무,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식사대접, 금품제공 등 집중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감찰 대상은 ▲구청 출입업체로부터 식사대접·편의제공·금품수수 행위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등 부조리 취약부서의 특정비리 행위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사우나·경마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무단결근, 개인용무를 빙자한 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또 비리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감찰활동에 나서 금품 제공자는 물론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해 엄중 문책, 형사고발을 통해 비위행위 자체를 근절할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절로 편안해진다’는 <명심보감>의 한구절인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을 전직원이 마음속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하며, “이번 365감찰반 신설로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해 잔부조리까지 모두 뿌리뽑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와 청렴도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청장에게 비리를 직접 신고하는 ‘청렴주재관’과 익명비리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Help-Line)’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이 직접 신고받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등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제도를 운영해 '선진 청렴강남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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