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심 속 '열린공간' 본래기능 되찾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9 12:03: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개공지서 무료 공연등 개최 허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공간’을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 회복에 나섰다.

열린공간이란 건축물의 건축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으로 예술작품 조형물과 함께 꾸며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시설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들 열린공간은 개방은 해놨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몰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입구를 막아놔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구는 열린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시민과 건물 소유(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법정 공개공지 확보시 기준의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으며,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을 연간 60일 이내 동안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또 열린공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 안내표지판 현장 게첨, 홈페이지·반상회보·동주민센터, 공적공간 관리시스템과 공공미술 포털 등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공개공지내 시설현황을 조사해 위치, 단차 제거, 대지 내·외부 구분 제거 등 열린공간 접근성 개선방안에 따라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집객기능의 활용에 대한 건물 소유(관리)자의 인식 또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도심내 열린공간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