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첫 발 내딛은 강동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6 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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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자치역량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최근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조례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의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해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자치분권 협의회’가 각계 각층의 위원으로 구성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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