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가구별 현장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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