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역내 도시공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3일 구에 따르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창신어린이공원(창신동 23-362) ▲당고개어린이공원(창신동 23-350) ▲후창소공원(평창동 568-2) ▲평창소공원(평창동 108-3)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를위해 구는 도시공원 4곳의 공원면적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공고를 지난 10월2일부터 20일간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는 3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간 금연지도원·단속요원과 함께 홍보·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총 9481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외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33곳, 가로변버스정류소 163곳,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44곳,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등이며, 실내 금연구역으로는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사 등 총 9234곳을 관리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으로 공원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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