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체납자 5억8200만원 징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4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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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압류·압류통지서 등기 발송 대성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체납자 2400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등 1600여건·5억8200만원을 징수하는 대성과를 거뒀다.

14일 구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 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동시에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해 대규모 납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징수된 5억8200만원은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 징수액 20억원의 약 2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는 이번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높은 징수율을 보이는 성과를 얻었다. 은행거래 제한을 통한 장기고질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2건씩 체납된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14건에 4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로, 그동안 구가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 차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다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체납액 전부를 바로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경우는 부동산을 압류하자 건강과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매달 약정액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

한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존재를 ‘잘 몰랐다’거나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납부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과태료 발생 금액도 상당해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자동차 분실신고 등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형편에 맞는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납부기피 등의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 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징수에는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꾸준히 예금압류를 실시해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납세자들은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등을 잘 알아두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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