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10명, 위반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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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배포자 검거 사진(사진제공=강남구청). | ||
12일 구는 지역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8월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새로 부여받아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단속은 합동단속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전단지 무단배포 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지난 1일 잠복을 통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루에 불법대부업 전단지 1만장 이상을 뿌리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 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중 '대부업 위반 송치 1호'라 의미가 깊다.
구는 앞으로 이러한 대부업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중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불법대부업 행위 자체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는 타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끊이질 않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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