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안전기준무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1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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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이륜차·무단방치… 고발·벌금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이달 한 달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 등이다.

특히 구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 교통행정과(02-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조덕현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법튜닝 자동차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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