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육교, 지하차도·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과 중소형 건축물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아울러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조사 후 안전등급 평가를 진행한다.
강동구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114곳, 시설물 13곳으로 총 1127곳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 소방‧전기‧가스‧기계분야 안전,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정보를 재정비하고, 시설물의 손상 결합·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위험정도에 따른 등급을 조정하거나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려 보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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