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약 48평)의 시설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이고, 매년 3월, 9월 연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2015년 2기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은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 서비스 있으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지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5년 9월 납부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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