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규 신청업소와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표지판 제작지원,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로 직접 방문이나 팩스(351-5681)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351-81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75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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