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은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77필지의 토지다.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일사편리 통합민원(kra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860-28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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