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달 정기분 재산세 2440억원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5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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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3757건·2440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2294억원보다 146억원(6.4%)이 증가한 금액으로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이달 16~30일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에 매매계약서의 매매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는 다양하고 납부하기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 방법, 스마트폰 전용앱을 이용한 납부, ARS 세금 자동납부 시스템 납부 등)과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했다.

또한 바쁜 일상속의 구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옥외전광판·LED전자 현수막·아파트 미디어보드·인터넷방송·금융기관·페이스북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고지서를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후 납부하면 된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추석연휴 다음날로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인터넷 과다 접속 등의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납부 기간내 미리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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