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부지 27년만에 구민 품으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7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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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서울시 재산양여·교환 계약체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 소유권 이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소유하고 있었던 서초구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27년 만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로 이전됐다.

27일 구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히 이번 서초구청사 소유권 이전 문제는 민선6기 조은희 구청장이 취임 후 1년 만에 얻은 성과다.

서울시는 1997년 마련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4000평 한도에서 무상양여를 해왔지만, 서초구의 경우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청사를 무상양여를 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구축, 오랜 숙원이던 서초구와 시 간의 점유재산 정리를 실시했다.

구는 구청사 부지 1만6618.4㎡(5027평) 중 1만3223.1㎡(4000평)는 무상양여 받았고, 나머지 3395.3㎡(1027평)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리 공원 중 구 소유 공원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했다.

또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양재동 236번지 14만6396.5㎡(4만4284평)는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조 구청장은 “27년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 소유권을 서초 구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돼 기쁘다. 협의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민의 청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 서초구의회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성원해 준 45만 구민에게 감사하고 ‘구민이 찾고 싶은 구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사 부지는 연면적 1만6618.4㎡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의 요충이며, 우면산 자락에 위치해 도심속의 공원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 재산적 가치도 높아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884억원이며 현재 시가는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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