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행정처분·수사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6일부터 일부 대부업체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내 신규 대부(중개)업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요구한 후 그 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사기피해로부터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9일까지 실시된다.
이들 업체의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며 등록 명목으로 대출을 요구받고, 3개월내 원금 상환과 월급도 함께 준다는 구두약속을 한 후 대출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구는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관련서류 보관) ▲과잉대부, 자율위반 ▲광고기준 준수 ▲불법추심 ▲대부업 등록 당시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을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척결할 방침이다.
강민정 지역경제과 팀장은 “요즘처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경기불황 속에서는 사금융 이용 피해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구는 지속적인 대부업체와 전당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취업희망자들도 이점을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에는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으로 등록취소 13건, 대부계약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5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임원 변경과 소재지 변경 미필사유 25건에 대해선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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