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세 41억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7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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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8만6000건·41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

17일 구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란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개인(가구주)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구는 이를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송부받은 고지서로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은행 ATM기를 통한 카드납부, ARS(1599-3900)를 통한 납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이용한 납부 등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사이트와 구 누리집(홈페이지), 소식지, 지역내 전광판 등과 함께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2147-377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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