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한국가스안전공사,폭염 취약 LPG 사용시설 불시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6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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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한국가스안전공사, 이달말까지 단속
기준위반 충전사업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3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자치구 최초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LPG 사용시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가가 밀집돼 있는 빌딩 LPG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에 합격한 정상적인 용기가 유통되는지 ▲금속배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완성검사를 받았는지를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상 재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표시나 도색이 잘못된 LPG용기에 점검기준을 위반해서 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업제한부터 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충전기한이 경과했거나 폐기돼야 할 용기를 충전·공급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용 이외의 시설에서 금속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자도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심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구현은 2015년 구정 최우선 목표”라면서 “지역 구석구석에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하고 빈틈없이 안전을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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