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사직동 녹지공간 금연구역 지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6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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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 오는 11월부터 단속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최근 사직동의 녹지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에 박차를 가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광화문스페이스본 주상복합단지 전면에 위치한 사직동 9-2번 ▲9-3번의 3917.3㎡ 면적의 녹지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작지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곳에 지난 5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금연지도원·단속요원과 함께 홍보·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홍보·사전계도 활동이 끝나는 오는 11월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금연구역으로 공원 32곳, 가로변 버스정류소 163곳,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44곳,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SC은행 사이 보행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사직동 녹지공간 등 243곳의 실외 금연구역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사 등 9234곳의 실내 금연구역을 합해 총 9477곳을 관리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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