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를 2명씩 지정해 해당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주관사업이다.
법률 무료상담서비스는 기존 신도림동·구로1동·구로2동·구로3동·구로4동·고척2동·개봉2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오는 23일부터 개봉1동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법률 상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청 신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도 주간·야간으로 나눠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야간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6~8시다.
상담 신청은 구 기획예산과(02-860-3393)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없는 동 주민이나 직장인 등은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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