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시행 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신고 후 금융재산·토지·자동차·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배우자)이며, 1순위자가 없을 때는 2순위자(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장회보·보성소식지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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