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부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진행됐으나, 이번 서비스 이용으로 사망신고 접수기관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해졌다.
조회가능한 항목은 ▲지방세 ▲국세 ▲자동차세 ▲부동산 ▲금융거래 ▲국민연금이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배우자)으로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 민원실을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간 채무와 골프·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 상속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주민을 위한 융합업무 추진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족관계등록팀(2155-6294)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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