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14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또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년치 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자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난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www.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3425-5510·5520·55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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