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망자 재산·빚 한번에 조회 가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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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망신고·재산조회 동시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정보외에 국세(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등 총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상속 1순위자(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완료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재산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우편 등으로 7~20일 안에 각각 받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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