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도 간편히 납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상ㆍ하수도 요금과 주차위반 과태료가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요금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한 조회ㆍ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체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 앱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과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다. 납기말일 안내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한 후 모바일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행자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과 9월께 모바일상품권 증정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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