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면적 ▲건축물의 멸실 여부 ▲부과기간의 소유자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조사원증 착용)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건축물과 자동차 모두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내 소유자이고, 오는 9월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부과를 위한 대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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