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분납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각 세금 납기내(자동차세는 6월 말·재산세는 7월 말)에 구 세무1과(3425-5500)또는 세무2과(3425-5570)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결과는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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