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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리모델링 이후 조감도. |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2012년 12월28일 구가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마련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와함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완화는 건축물 외관계획,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이 이뤄진다.
구는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종로의 정체성 보전과 건축물의 안전성 보장과 도시경관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600년 서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로는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낡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정체성 보전과 도시미관을 함께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화문로5가길 39 일대는 도심내 문화재와 피맛길 등 옛 정취와 이야기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2011년 3월24일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수표로117(낙원동 212번지) 일대가 추가되면서 구역 면적이 6만885㎡로 확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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