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갑질 왕따’인사에 반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5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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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시-구 인사에 강남 제외 통보...명백한 '자치 인사권' 침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전부지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인사문제로 충돌했다.

25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19일 향후 정원 변경 시 시·구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인사교류’제외, 2016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인사’에서도 강남구를 배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 지정한 것은 ‘통합인사합의서’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자치구 중 강남구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라며 “‘통합인사합의서’제8조 통합인사를 실시하는 기술직·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지난 5월 11일 구 인사담당자가 직접 시를 방문해 운영 정원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취지를 밝히고 5월 13일 ‘사전협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인사교류 등 인사권을 담보로 한 서울시의 갑질 인사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 4급으로 운영되던 ‘교통안전국장’정원을 기술4급으로 변경하는 ‘사전협의’를 서울시와 진행한 바 있고, 다음 해 2월 서울시는 기술직 4급 공무원을 강남구로 인사발령해 전체 토목직 5급에서 9급까지 승진 인원이 1명씩 더 늘어난 사실이 있다”며 “이번 강남구의 ‘도시계획과장’개방형 직위 전환 지정 역시 동일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음에도 서울시는 토목5급 정원 1명 축소로 8700여 명의 시·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조직침체, 역효과를 운운하며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도 “똑같은 기술직 정원 조정 ‘사전협의’에 ‘증원’은 되고 ‘감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枼여 명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운운하면서 정작 강남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40여 명의 기술직 직원에 대한 승진과 인사교류를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자치구 길들이기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도시계획과장’개방형 직위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정책이며,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청장과의 합의로 만들어진 ‘통합인사합의서’로 법이 정한 구청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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