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동강령은 25일부터 적용되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여부, 기부후원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은 내년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부패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 등을 추가해 '청렴은평'의 브랜드가 정착하도록 강도높은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나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징계처분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배제 징계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했을 경우 중징계에 처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을 넘어 직무관련자에게 행사진행 협찬요구, 골프 등 사촉접촉의 경우 징계 ▲공무원은 직무의 관련 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 ▲특히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즉시 반환과 동시에 신고를 의무화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으며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공개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도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 친분관계,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해 특혜 또는 정경유착의 문제를 방지한다.
김우영 구청장은 “은평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으로 그동안의 낡고 그릇된 문화인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부패를 추방할 것이며, 은평구의 부패예방시스템을 정착시켜 구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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