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징수유예는 ▲메르스 확진환자 ▲가택 격리자 ▲메르스로 인한 휴·폐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주민 중에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주민이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지방소득세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1차로 통보한 메르스 피해자는 총 105명으로 이 중 32명(재산세 24명·자동차세 15명, 중복 제외)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해당되는 주민에게 먼저 유선을 통해 신청의사를 확보하고, 안내문과 신청서를 함께 보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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