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추진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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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6000원… 4000원 올려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현행 가구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8년 만에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7년 2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기에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올 상반기내 주민세 인상을 권유하고 있고, 전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비요청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치열한 국비확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주민세 인상 결정에 한몫 했다.

또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해마다 보통교부세 5억원 정도가 삭감돼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어려움도 따르게 된다.

현행 6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면, 주민세 전체 세수규모가 약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지원 페널티도 받지 않아 매년 약 7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복지증진과 생활기반 마련 등 재정수요가 많은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061-797-2286·329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지역내 가구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가구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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