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6.25 전쟁 납북자 신고기간 연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7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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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12월12일까지 6.25전쟁 납북자 신고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 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 서류를 토대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02-2147-2220)나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1661-625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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