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 전용 차량이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평균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올해 도입 예정 포함)은 39%로, 이 중 4개 군은 아직 미운행하고 있다. 또 대부분이 50% 이하로 나타난 반면 시는 143%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의무도입 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광양시는 2014년 기준 136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어 7대의 차량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4대를 시작으로 매년 2대씩을 추가 확보해 2015년 5월 현재 8대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 6월에도 2대를 추가 도입해 7월부터 총 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의 노력의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가 2012년 4600여명에서 2014년에는 1만8600여명으로 증가했다. 또 운행거리도 약 7만4000km에서 22만6000km로 대폭 늘어나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 9시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이용대상은 1∼3급(시각 4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이다.
이용요금은 2km까지는 기본요금은 700원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400m당 100원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30%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1-761-1245)로 1∼7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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