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상담실 운영은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의료분쟁 과정에서 구민이 겪는 어려움 해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 등 환자 및 의료인의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민원업무 부담해소 등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진행한다.
상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 등 전문상담원이 실시하며 직접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상담신청은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전화(2155-8102)로 예약 후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경우 더 자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보건소는 이번 의료분쟁 무료상담실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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