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5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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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6월30일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내에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구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1402필지를 기초로, 구 조사대상 4만9249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1차로 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산정된 가격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받은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의 신청기간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가격을 직접 검증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하도록 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의견제출기간에 이어 다시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평가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02-351-6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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