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입법취지 무시한 또 하나의 갑질행정...중단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빚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는 공공기여금 활용지역을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 등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마련한 데 이어 이미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1일 “국토부에 건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구는 “서울시의 법령개정 추진은 작년 4월 발표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이자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구는 “서울시의 국계법시행령 개정 추진은 공공기여금의 입법취지와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또 하나의 갑질행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는 “공공기여는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개발밀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해당 자치구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용적율 상향 등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을 설치ㆍ보완하여,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구역내 토지이용 증진 및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지역내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외 사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대로 법령개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공공기여금을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자가 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면서 한전부지 등 향후 발생될 강남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임으로 사용키 위한 또 하나의 갑질행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는 “공공기여금의 강남투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강남 도심의 기반시설 노후화 및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국제업무 MICE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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