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납부 대상자는 2014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이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함께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한 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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