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간은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9만원), 주거급여 43%(182만원),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게 될 예정이다.
구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담당자 교육, 제도개편 설명회, 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주민홍보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홍보 미흡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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