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추징은 정부가 실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을 악용해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2월24일~4월9일 주택 임대사업자 873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가구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업이나 2가구에서 1가구 임대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자자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지고 있었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등 이중 업무체계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득세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면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는 25% 경감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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