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은 지역내 모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가 구 홈페이지(생활정보→환경/쓰레기/청소→지정폐기물자율점검)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 등을 직접 점검한 후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 관련 안내사항, 점검표 작성예시 등은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폐기물 보관·처리 방법에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폐기물 보관과 처리방법 등을 지도하며, 자율점검표를 허위로 혹은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방문해 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직접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방법 등을 숙지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비롯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보관할 경우 1차 위반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